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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11 2017고정14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남대문시장 등지에서 구입한 저가이거나 유명 브랜드의 진품을 모조한 가품에 불과 한 골프채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마치 세관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반입하려 다 압류된 고가의 수입품을 몰래 가져와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골프채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7. 1. 3. 14:46 경 이천시 마장면 덕 이로 154번 길 287-76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 덕 평 자연 휴게소’ 주차장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세관공무원 증을 보여주며 “ 우리는 세관공무원이다.

정품 혼마 골프채를 세관 신고시 못 찾아간 것이 있는데 싸게 넘겨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들의 D 카니발 승합차로 가 피해자에게 남대문시장 등지에서 구입한 가짜 골프채 2 세트를 유명 프로 골프 선수 E의 사진, 정품 인증서, 세관 신고서 등과 함께 보여주며 “ 일제 혼마 포스타 골프채이다.

2 세트를 200만 원에 판매하겠다.

직원이 30명 정도가 되는데, 술값 정도만 내고 가지고 가라.

”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승합차 부근에서 망을 보며 주위를 살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골프채 2 세트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혼마 골프 코리아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 혼마 (HONMA)’ 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 1. 항 기재 골프채 2 세트를 C에게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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