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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239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 행하 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4. 7. 5.까지 부산 연제구 B 빌딩 8 층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국민 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 토토( 주 )에게 위탁운영하는 스포츠 토토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www .betman .co .kr) 가 아닌 C 등이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D(E )에 접속한 뒤 위 운영자들이 도금 입금 계좌로 사용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등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46,028,500원의 도금을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운동 경기의 승무 패 결과를 예측하여 결과를 맞추면 베팅 금액의 배당률에 따른 수익금을 받고, 틀리면 베팅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각종운동경기의 우연한 승부 결과를 맞춰 재물을 얻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부산은행 계좌거래 내역

1. 매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국민 체육 진흥법 (2014. 1. 28. 법률 제 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8조 제 1호, 제 2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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