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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18 2016고단27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17. 경 대구 서구 B에서 국민 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 토토( 주 )에게 위탁ㆍ운영하는 스포츠 토토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www .betman .co .kr) 가 아닌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 등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도박 자금 입금계좌로 100,500원을 입금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충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운동 경기의 승 ㆍ 무 ㆍ 패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 금액의 배당률에 따른 수익금을 받고, 틀리면 배팅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2013. 9. 17. 경부터 2015. 5. 9. 경까지 사이에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등에 총 387회에 걸쳐 855,310,000원을 입금하여 각종 운동경기의 우연한 승부 결과를 맞춰 재물을 얻는 방법으로 각각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거래 내역, 대상자별 입금액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법도 박의 기간과 횟수 및 금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법도 박으로 인해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동종 범행 전력이나 다른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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