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E, F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6. 17.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9.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창원 교도소에서 수 형 중에 있다.
피고인
E은 2015.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3. 20. 확정되었다.
『2015 고단 2574』( 피고인 E)
1. 도박행위로 인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22. 경부터 2013. 12. 31.까지 경산시 L 원룸 302호에서, 2014. 1. 1. 경부터 2014. 6. 27. 경까지 경산시 M 건물 401호에서 국민 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 토토 ㈜에게 위탁운영하는 스포츠 토토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www .betman .co .kr) 가 아닌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N, O, P)에 접속한 뒤 위 운영자들이 도금 입금계좌로 사용한 Q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2012. 03. 22. 경 14만 원을 입금하여 도금을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운동경기의 승 ㆍ 무 ㆍ 패 결과를 예측하여 결과를 맞추면 베팅 금액의 배당률에 따른 수익금을 받고, 틀리면 베팅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 일람표 1 (2015 고단 2574) 중 별지 ‘ 아래’ 부분을 제외하고 총 794회에 걸쳐 458,694,710원[ 별지 범죄 일람표 1 (2015 고단 2574) 의 총 988회 947,942,210원 중 무죄로 판단되는 별지 ‘ 아래’ 부분 제외] 을 입금하여 각종 운동경기의 우연한 승부결과를 맞춰 재물을 얻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2. 유사행위의 홍보로 인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0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