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5.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4.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8.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08.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3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0. 4. 초순 16: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맥스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0. 4. 4. 16:18경 인천 계양구 F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경영하는 H 편의점에서 말보루 담배 한 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I 소유인 농협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를 속이고 담배 값으로 2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I, J의 카드를 이용하여 도합 86,4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I, E의 각 진술서
1. CCTV 피의자 영상사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