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5. 2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5. 7. 5.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6. 9.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7. 8.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8.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0. 4. 초순 16:00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맥스 카드 1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0. 4. 4. 16:18 경 인천 계양구 F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경영하는 H 편의점에서 말보로 담배 한 보루를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를 속이고 담배 값으로 2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5.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I, J의 카드를 이용하여 도합 86,4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원심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용 현황 조회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