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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5재고단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7. 19.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5.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8. 9. 13: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일하던 중 피해자가 점심식사를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용실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24. 02:04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함께 일하던 종업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사무실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79,940원, 문화상품권 24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2. 24. 04:44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H’ 편의점에서 함께 일하던 종업원 I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2. 31. 23:25경 서울 강남구 J상가 1층 101호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는 금고에서 현금 1,215,940원, 문화상품권 4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CCTV 녹화자료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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