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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229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302호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한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8. 21: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C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D로 하여금 위 C와 동석하여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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