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87,123,2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21. 피고에게 금 15,000,000,000원을 이자 연 4.6%, 변제기 2018. 3. 31.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1 대여’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 28. 피고에게 금 12,000,000,000원을 이자 연 4.6%, 변제기 2018. 3.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2 대여’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9. 7. 30. 기존 채무액의 확인 및 향후 변제 방법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채무의 확인) 피고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9. 7. 30. 기준 다음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다.
① 이 사건 1 대여금 중 원금 14,487,123,2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6%의 비율에 의한 이자 채무 ② 이 사건 2 대여금 중 원금 8,220,725,5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의 비율에 의한 이자 채무 제3조(체납세액 변제 관련 합의) 기존 변경 (생략) 제2조(원고와 피고의 의무) ②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체납세액 변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피고는 원고가 근질권 설정한 피고 보유 ㈜C(2018. 2. 9. 상호를 ‘주식회사 D’에서 현재의 ‘주식회사 C’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C’이라고 한다) 발행 보통주식 2,365,100주(이하 ‘대상주식’)을 분할 매각하여 원고에게 현금 상환하기로 한다.
2. 제1호의 체납세액 변제기한은 다음과 같다.
(1) 2019. 7. 31.까지 3억 원 (2) 2019. 8. 31.까지 4억 원 (3) 2019. 9. 30.까지 상기 제(1)목 및 제(2)목에 의해 변제된 금액을 제외한 전액 및 이자 전부 (4) 본 호의 변제기한은 증시 및 매수자 상황 등을 고려해 5 영업일 이내에서 지연될 수 있음
4. 피고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변제한 금원 상당액은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채무에 충당된다.
제4조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