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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08 2020가합54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338,428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29. 50,000,000원을( 이하 ‘ 이 사건 1 대여’ 라 한다), 2014. 9. 30. 50,000,000원을( 이하 ‘ 이 사건 2 대여’ 라 한다) 각 변제기를 2015. 9. 30.으로 하여 대 여하였고, 2015. 1. 5. 변제기를 2017. 1. 5., 이자율 및 지연 손해금율을 연 24% 로 하여 100,000,000원을( 이하 ‘ 이 사건 3 대여’ 라 한다) 대 여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1 내지 3 대 여와 관련하여 2015. 1. 5.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5년 제 9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정 증서 중 채권자는 ‘ 원고 ’를, 채무자는 ‘ 피고 ’를 각각 의미한다). 제 1 조 ( 목적) 채권자는 2015. 1. 5. 200,000,0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 2 조 ( 변 제 기한과 방법) 2015. 9. 30. 100,000,000원을, 2017. 1. 5. 100,000,000원을 지급 키로 하였다.

제 3 조 ( 이자) 이자는 원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월 30일 지급 키로 하였다.

제 5 조 ( 지연 손해금) 채무 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에 대하여 연 24%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한다.

제 9 조 ( 강제집행의 인 낙) 채무자 및 연대 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 낙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5.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8. 10. 5., 이자율 및 지연 손해금율을 연 24% 로 하여 18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 이 사건 4 대여’ 라 하고, 이 사건 1 내지 4 대여를 통칭하여 ‘ 이 사건 각 대여’ 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여에 관한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3,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지급일 변제 액( 원)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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