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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05 2014고단9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백년대로에 있는 호남방송 앞 편도 5차로를 동아아파트 쪽에서 포르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휘청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C에 대한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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