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녹색로에 있는 인공폭포 앞 편도 3차로를 갓바위 쪽에서 남악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SM5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여, 3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50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마의 열린 상처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실황조사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 E, F,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