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22: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농원 앞 도로를 도시가스공사 쪽에서 증등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휘청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던 중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몸을 휘청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목포시 C에 있는 목포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같은 날 23:08경부터 23:2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