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26.부터 2013. 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금은방(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는 원고는 2007. 11. 21.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경비업무를 맡기는 경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점포의 주요 출입문 열쇠를 피고에게 예탁하지는 않았다.
나. 이 사건 점포가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는 아래 그림1과 같이 2개의 주차장이 있는데(1로 표시한 곳이 이 사건 점포 출입문, 2, 3으로 표시한 곳이 각 주차장), 아래 그림2와 같이 이 사건 점포의 창고는 점포를 바로보고 섰을 때 오른쪽에 있는 주차장(그림1에서 2로 표시된 주차장, 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과 벽을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점포 내부에 아래 그림2와 같이 감지기를 설치하여 두었는데, 감지기에 필요한 전기선은 이 사건 주차장 외벽을 통하여 인입하였다.
그림2
다. 이 사건 점포에는 2012. 9. 26. 03:50경부터 06:30경까지 성명을 알 수 없는 절도범들(이하 ‘이 사건 절도범들’이라 한다)이 이 사건 점포의 외벽을 뚫은 후 06:30경 점포에 침입하여 원고 소유의 귀금속을 절취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난사고’라 한다)
라. 피고는 2012. 9. 26. 03:51경 창고 쪽 상단의 열선감지기에서 침입경보가 발생하자 C인 D에게 출동하도록 하였다.
마. D이 출동한 결과 이 사건 점포의 셔터가 자물쇠로 잠겨 있었으므로 감지기가 설치된 위치의 외벽을 확인해 보기 위하여 이 사건 점포를 바라보고 섰을 때 왼쪽에 있는 주차장(그림1에서 3으로 표시된 부분)으로 이동하여 살펴본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기오작동으로 처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