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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10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2. 18.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29.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D을 통해 피해자 C에게 ‘ 심심풀이 포커 오락기를 1대 당 253만원으로 계산하여 50대를 1억 2,650만원에 공급해 줄 수 있는데 계약금 3,000만원을 주면 일주일 안에 기계를 납품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같은 날 직접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통화하여 동일한 취지의 말을 하면서 계약금을 보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약금을 받더라도 심심풀이 포커 오락기를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매형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 구속되어 수감 중인 남편 G의 항소심 재판에서 판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량을 줄여 주겠으니 변호사 선임 비용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관 변호사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변호사 선임 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500만 원권 수표 1매를 교부 받고, 2017. 1. 12. 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H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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