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15 2015고단6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 자신의 제보로 구속된 E‘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것도 아니고 선임할 계획도 없으면서, 자신과 잘 아는 F 단체 부회장 G을 마치 변호사인 것처럼 ’E 의 아들인 피해자 H‘에게 소개시켜 주어 피해 자로부터 변호사 선임 비 등 명목의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17. 경 대구 달서구에서 피해자 H에게 ‘ 아버지 E를 위해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 미국에서 공부한 변호사다,

선임 비가 원래 1,000만원 정도하는데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서 선임 비를 600만원에 해 주기로 했다’ 고 말하며, 위 G으로 하여금 H과 통화하여 ‘A에게 말을 많이 들었다, 도와주겠다, 내일 만나자 ’라고 말하게 하고, 2015. 3. 18. 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위 G 및 피해자를 함께 만 나 E의 사건에 대한 상담을 하였다.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변호사 계좌로 내가 먼저 600만원을 송금했다.

이제 변호사님이 다 알아서 해 줄 거다.

변호사 선임 비 600만원과 교통비나 식사 비 등을 포함한 수고비 100만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700만원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2015. 3. 31. 경 피해자가 대구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에서 참고인으로 조사 받으면서 ‘ 피고인이 E를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실’ 을 알게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H 제출의 음성 파일 청취)

1. 수사 보고( 피의 자가 H에게 소개한 변호사의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참고인 G의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편취하려 한 액수,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