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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46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C의 사회 후배이고, 피해자 D은 C과 교제했던 전 여자친구이며, C은 사건 당시 사기죄로 인천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C이 구속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해 C의 재판 진행 또는 그 결과를 위해 필요 하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이와 관련된 각종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초순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선배 (C) 와 전에 만났던 정도 있는데 도와 달라.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선배가 무거운 형을 받을 것 같다.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3,000만 원 가량이 소요되니 선임 비를 보태 주면 내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선배가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9.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신협 중앙회 자기앞 수표로 1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19.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새마을 금고 앞에서 피해자에게 “ 선배 면회를 다니는데 영치금과 교통비 등의 경비가 필요하다.

도와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의 영치금 등 면회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00,000원을 교부 받고, 계속하여 피고 인의 누나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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