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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4604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이다.

E은 ‘2011. 9. 7. F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여 수원지방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A으로부터 변호사 선임 문제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자, 사실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음에도 검찰청에서 막 나온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1억원은 있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2011. 9. 8. A으로부터 1억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는 범죄사실의 사기죄로 수원지방법원 2014 고단 502호로 재판을 받아 2014. 11. 5. 무죄 선고 되었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5. 4. 24. 위 사건의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4 노 6934호로 재판을 받아 검사 항소 기각 판결을 받고, 2015. 5. 2. 상고기간 도 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0. 15:00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4 고단 502호 피고인 E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① ‘ 피고인이 2011. 8. 경 수원시 영통구 G 소재 E이 운영하는 H 사무실을 방문하며 I, 피고인의 처인 B과 함께 찾아갔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② ‘ 피고인이 2011. 9. 7. E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 피고인의 처 B, I과 함께 찾아가 피고인이 F로부터 고소를 당해 수사 받는 형사사건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을 부탁하니, E이 “ 이것은 변호사를 사서 해결해야 한다, 지금 막 검찰청에서 나온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1억원은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하였고, 2011. 9. 8. E에게 송금한 1억원은 당시 F이 피고인을 형사고 소한 사건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건네준 돈이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① 부분 증언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1. 8. 경 E이 운영하는 H 사무실을 방문할 당시 피고인, I만 찾아갔을 뿐, 피고인의 처인 B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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