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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5.17 2015고단9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경 경주시 B에서 ‘C’ 피 시방을 운영하면서 손님인 피해자 D( 여, 20세) 을 알게 되었고 약 2년 간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5. 4. 경 예전처럼 피해자와 다시 연락을 하며 지내고 싶은 마음에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인 ‘ 앙 톡’ 및 ‘ 즐 톡’ 게시판에 ‘ 피해자가 성매매의 일종인 속칭 조건만 남을 한다.

’ 는 취지로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과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면 위 글과 사진을 열람한 피해 자로부터 연락이 올 것이라 기대하고 위와 같은 허위의 글과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4. 14. 경 경주시 E 아파트,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성매매의 일종인 조건만 남을 통해 성을 파는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인 ‘ 앙 톡' 게시판에 닉네임 ‘F ’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 경주 시 B에 있는 D G 1 시간에 10만 ㅈ ㅎ하세요.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애플리케이션 ‘ 즐 톡’ 및 ‘ 앙 톡’ 게시판에 마치 피해자가 성을 파는 일에 종사하는 것처럼 글과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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