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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96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0.12.15.(886),2412]
판시사항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항변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항변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최석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한준

피고, 상고인

신영우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 사건 토지는 토지조사사업 시행당시 소외 최희갑 명의로 사정된 동인 소유인데 피고들이 1966.10.15.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근거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토지의 상속인임을 내세워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원심 1989.10.4.10:00 제4차 변론기일에서 예비적으로 피고 신철우는 1965.2.15. 소외 신광휴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3.16 잔대금 지급이래 평온, 공연히 자주점유하여 왔고 피고 신영우, 동 신선우는 1979.4.18. 보존등기 후 피고 신철우의 점유를 일부씩 승계하여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때로부터 20년이 되는 1985.3.16.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음이 명백한바(1989.9.21.자 준비서면 참조), 원심이 피고들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는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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