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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9231 판결
[약속어음금][공1989.8.1.(853),1068]
판시사항

가. 원고의 청구원인변경에 대하여 피고에게 방어의 기회를 주지 않고 심리종결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나. 당사자처분주의에 위반하였거나 석명의무를 게을리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원고의 청구원인변경에 대하여 피고에게 방어의 기회를 주지 않고 심리종결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나. 당사자처분주의에 위반하였거나 석명의무를 게을리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에게 소외 1의 보증인으로서 원고에 대한 위 소외 1의 대여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고변론의 전취지를 살펴보면, 1심 최종변론기일인 1988.3.8. 변론시 이건 청구는 약속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진술함으로써 대여금에 대한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소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1심 4차 변론조사 참조) 원심은 피고가 불출석한 원심 1차 변론기일인 1988.5.24. 원고에게 본소청구는 대여금청구라고 석명케 한 다음 피고에게 이에 대한 방어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곧 심리를 종결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취지로서 1심에서는 약속어음으로서 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금하라고 청구하였고, 원심에 이르러는 청구원인만을 대여금으로 추가변경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여금청구를 인용하면서 대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함으로써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약정이자를 인정하였음은 당사자처분주의원칙에 위반하였거나 석명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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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6.7.선고 88나11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