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18,312원 및 이에 대한 2012. 3. 30.부터 2013. 2.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에 대한 눈미백수술의 시행 1) 피고는 서울 강남구 C에서 'D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면서 국소적 결막절제술[regional conjuctivectomy, 일명 ‘눈미백수술(cosmetic eye whitening)’]을 특화된 진료과목으로 내걸고 이를 지속적으로 시술하여 온 의사이다. 2) 원고는 오래 전부터 양쪽 눈의 안구건조, 충혈 및 변색 등의 증상으로 타 안과병원들을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아 오던 중, 눈미백수술을 하면 위 증상들이 완치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2010. 5. 24.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
3) 원고는 내원 당일 실시한 세극등현미경검사 등을 통해, 양쪽 눈의 ① 안구건조증, ② 안구 내외측의 혈관장애로 인한 만성 충혈증, ③ 검열반 등 결막 변성의 소견이 보인다는 진단을 받았다. 4)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당일 오른쪽 눈의 내외측에 대하여, 그 다음날인 25일 왼쪽 눈의 내외측에 대하여, 각각 결막과 테논낭을 제거할 목적으로, 각막 윤부(limbal)로부터 반달주름(plica semilunaris)까지의 결막을 제거하는 내용의 눈미백수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시술 이후의 경과 1 이 사건 시술 후, 원고는 ① 2010. 5. 31. ② 같은 해
6. 7. ③ 같은 달 29. ④ 같은 해
8. 20. 각각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수술 후의 경과를 관찰받으면서 약물을 처방받았는데, 마지막 내원한 위
8. 20. 실시한 검사에서 왼쪽 눈의 외측 윗부분에 약간의 충혈이 보이는 외에는 별다른 이상 소견은 없는 것으로 진단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로부터 2개월 후 다시 내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2 위
8. 20. 이후 연락이 없던 원고는 2011. 3. 21. 피고 의원을 다시 찾아 와, 2일 전부터 눈의 통증이 심해졌다고 호소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