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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8 2013나2394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눈미백시술 시행 및 경과 1) 원고 A 가) 원고 A은 안구 충혈 증상으로 2008. 1.경 피고가 운영하는 D 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결막 장애 진단을 받고 2008. 2. 19. 및 2008. 2. 20. 양일에 걸쳐 피고로부터 양쪽 눈의 안쪽에 눈미백시술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8. 3. 20. 원고 A의 시술 부위에 섬유조직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고 2008. 4. 15. 및 2008. 4. 16. 양쪽 눈의 바깥쪽에 다시 눈미백시술을 하고, 양쪽 눈의 안쪽 부위에 생긴 섬유조직을 제거하였다. 다) 피고는 2008. 8. 8. 왼쪽 눈의 안쪽 및 바깥쪽에 섬유조직이 자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2009. 2. 28. 왼쪽 눈의 안쪽에 발생한 섬유혈관성 조직 증식 및 혈관 확장 부분에 대하여 2차 눈미백시술을 하였고, 2009. 7. 23. 왼쪽 눈의 안쪽에 다시 섬유혈관조직이 생성되자 그 부위에 3차 눈미백시술을 하였으며, 2010. 3. 4. 왼쪽 눈의 안쪽에 다시 섬유혈관성 조직이 생성되자 4차 눈미백시술을 하였다. 라) 원고 A은 2010. 9. 25. 왼쪽 눈의 바깥쪽 주시시 복시 현상이 나타났고, 2010. 11.경 피고 의원에서의 경과관찰을 중단하였으며, 현재 양안 결막 반흔, 복시, 안구운동 장애와 이로 인한 복시 증상이 남아 있다. 2) 원고 B 가) 원고 B는 안구 충혈 증상으로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2009. 1. 24. 피고로부터 양쪽 눈의 안쪽과 바깥쪽에 눈미백시술을 받았는데, 위 시술 전에 피고로부터 공막이 얇고 갑상선 종양으로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어 공막염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들었고, 2009. 3. 18.까지 경과관찰을 위해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 나) 원고 B는 2009. 11.경까지 피고 의원에 내원하지 않다가 2009. 11. 3. 왼쪽 눈의 불편감을 호소하면서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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