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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5가단511878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29.부터 2017. 8. 25.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F의원의 원장이고, 피고 E은 G의원 원장이며,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 원고 C은 원고 A의 자녀이다.

나. 원고 A은 양쪽 눈의 뿌옇고 빛 번짐 증상 등으로 2009. 11. 23. F의원을 방문하여 백내장 진단을 받은 다음 피고 D으로부터 2009. 11. 26. 좌안, 2009. 22. 27. 우안에 대한 레스토어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원고

A에 대하여 위 수술 이후 빛 번짐, 안구건조증 등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 A은 F의원에서 피고 E으로부터 2010. 1. 29. 양쪽 눈의 익상편 제거수술을 받았고, 2010. 1. 30. 야그(YAG)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원고

A에 대하여 2010. 9. 10.경 복시 증상이 발생하였고, 2011. 10. 11.경 좌안 공막연화증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

A은 이후 사시 및 양쪽 눈의 각막 천공 소견으로 2010. 10. 21.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우안의 외직근절제술, 내직근후전술 및 양막이식술을 받았고, 좌안의 눈물샘 폐쇄로 인하여 2012. 8. 1.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좌안 눈물샘수술을 받았다.

마. 원고 A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양쪽 눈에 공막연화증, 안구건조증이 있는 상태이다.

바. 관련 의학 지식 1 레스토어 렌즈삽입술 백내장 수술은 혼탁한 수정체를 투명한 렌즈로 교체하는 과정으로 백내장 수술 후에는 수정체의 조절능력이 상실된다.

조절이란 근거리와 원거리 사이의 어느 거리에 있는 물체에 대해서라도 선명한 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초점거리의 지속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안구 능력으로 대부분 수정체에서 이루어진다.

레스토어 렌즈삽입술은 백내장 수술로 상실된 조절능력을 극복하고자 일반적인 인공수정체 대신 초점거리가 두 개 이상인 다중초점 인공수정체인 레스토어 렌즈를 삽입하게 되는데, 레스토어 렌즈삽입술이 그 종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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