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포함)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각종 원단의 제조ㆍ판매업체이고, 원고는 2013. 12. 5.부터 2015. 4. 17.까지 및 2015. 5. 1.부터 2016. 1. 16.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4. 17. 퇴직할 당시 퇴직금 2,750,905원과 2016년 1월 분 임금 942,030원 등 합계 3,692,93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의 실제 경영자인 C은 위와 같이 원고에게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각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약7150호로 약식기소 되어, 2016. 8. 29.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9. 20.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7. 4. 14. 이를 취하함으로써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 합계 3,692,93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최종적으로 피고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최초로 피고에 입사한 때부터 장래에 발생할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급여에 월 200,0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남아 있지 않고, ②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5년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매출처인 D와의 거래내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