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4. 8.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2016고약4260)을 발령받았다.
나. 피고는 2016. 4. 14. 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그 정식재판절차(대구지방법원 2016고정725)에서도 2016. 12. 7. ‘피고는 2015. 11. 2.부터 2015. 11. 17.까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 운영의 편의점에서 근로한 원고의 2015. 11.분 임금 468,7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도 이를 근로자인 원고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범죄사실로 하는 근로기준법위반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2. 9. 위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대구지방법원 2016노5701)은 2017. 7. 13.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라.
피고는 2017. 7. 19.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고, 대법원(2017도11917)은 2017. 9. 7.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제1심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그 운영의 편의점에서 2015. 11. 2.부터 2015. 11. 17.까지 근로한 원고의 2015. 11.분 임금 468,72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468,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