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실경영주인 C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 6. 30. 선고 2016고단190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7노2081 판결, 대법원 2018. 9. 21 선고 2018도12469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아토피기능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26.경부터 2014. 8. 29.경까지 근무한 근로자인 원고의 2012. 12. 내지 2014. 8.분 임금 합계 63,000,000원, 퇴직금 7,927,9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C은 2018. 7. 11. 광주지방법원 2018년금제4064호로 원고에 대한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0,927,930원(= 63,000,000원 7,927,93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2018. 7. 18. 위 공탁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1, 12, 1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금 및 퇴직금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70,927,930원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8. 7. 18. 피고의 실경영주인 C이 공탁한 공탁금 70,927,930원을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였다.
위 공탁금을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의 원금과 그 지연손해금 채권에 충당하면, 지연손해금 54,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