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 소재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자 E, F에 대한 임금체불 피고인은 2015. 5. 1.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 1. 3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9.분 임금 2,828,120원, 2017. 10.분 임금 2,503,360원, 2017. 12.분 임금 2,779,300원, 2018. 1.분 임금 3,145,606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867,620원 및 퇴직금 17,889,730원 등 합계 30,063,736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3,941,04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이름 근무기간 2017. 9.분 2017. 10.분 2017. 12.분 2018. 1.분 연차수당 퇴직금 합계(원) 1 E 2015. 5. 1. ~ 2018. 2. 1. 2,878,120 2,503,360 2,779,300 3,145,606 867,620 17,889,730 30,063,736 2 F 2016. 3. 14. ~ 2018. 6. 18. 3,877,309 3,877,309 합계 33,941,045
나. 근로자 G에 대한 임금미지급 피고인은 2016. 12. 26.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G의 2017. 9.분 임금 2,500,000원 및 2017. 10.분 임금 2,50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5. 23.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각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