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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5 2016고정35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04:00 경 부산 부산진구 C, 3 층에 있는 'D' 클럽에서, 피해자 E이 그곳의 쇼 파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9,0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골드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KT 분실 폰 위치 찾기 서비스 이용 신청서 [ 피해자 및 피해자 일행의 이 사건 아이 폰 분실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 피해자의 휴대폰이 꺼진 지점과 피고인의 이동 경로가 일치하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아이 폰 1대를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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