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65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60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07. 23:52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단속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소주 2병을 마시고 신호대기 중 도로한복판에서 잠이 들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에 위험을 야기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술을 마시고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평소 기부와 사회봉사를 실천하며 성실히 생활해 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