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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5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5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5. 26. 03:3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E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관련 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쪽, 6쪽)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소주 2병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여 길 한복판에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술을 마시고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었으며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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