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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6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60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1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02:0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평소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헌혈을 하는 등 선행을 베풀며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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