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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6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60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50만 원, 2012. 7.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0. 9. 00:17경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 수원출입국관리소 앞 도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당일 낮 12시부터 13시 30분경까지 술을 마셨으나 이후 약 10시간 이상 지나 술이 모두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을 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이 보통 사람들에 비해 간의 알콜 해독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간기능 회복을 위해 치료에 전념하며 향후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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