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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58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60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6. 16:37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고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막걸리 5병을 마시고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어 버릴 정도로 만취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술을 마시고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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