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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58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04. 6. 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3. 01:00경 서울 용산구 D건물 202동 2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10.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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