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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21 2013고단966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4. 26. G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5. 고양시 일산동구 H 101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41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배우자인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30.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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