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1503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01. 3. 23.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로서 2013. 10. 10. 23: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모텔 202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고소인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6. 12.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