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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05 2017가단244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청구취지와 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음)이 2012. 1. 11. 송달되어, 2012. 1. 2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가 2005. 5. 13. 채권을 양도받은 날로부터 기산하더라도 상사시효기간 5년이 넘은 2012. 1. 2.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을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민은행은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2002. 3. 14. 기준 원금 12,606,9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춘천지법 인제군법원 2002가소79)을 제기하여 2002. 4. 21.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국민은행은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KB유동화2차에 양도하였고, KB유동화2차는 자산유동화 관한법률에 따라 2005. 5. 13. 원고에게 양도하고, 채권양수인인 피고는 2005. 6. 16.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국민은행의 소제기로 중단되었고, 위와 같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민법 제165조 제2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이 사건 채권은 2012. 1. 2. 피고의 지급명령 신청으로 인해 다시 소멸시효가 적법하게 중단되었다고 봄이 옳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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