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8. 3. 20. 한국주택은행과 신용카드회원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고 한다)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나. 한국주택은행은 2001. 11. 1.경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합병하면서 상호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다. 국민은행은 2005. 6. 23.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5가소255603호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5. 7. 5. 위 법원은 “피고는 31,317,908원 및 그중 14,426,091원에 대하여 2005.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이 2005. 8. 29.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5. 9. 13. 확정되었다. 라.
국민은행은 2011. 3. 2. 회사 일부를 분할하여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이하, 케이비국민카드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은 케이비국민카드에 승계되었다.
마. 케이비국민카드는 2013.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은 2015. 7. 15. 기준 23,488,211원(원금 14,426,091원 이자 및 연체이자 9,062,120원)이 남아 있다.
한편 신용회복기금수탁채권관리 업무규정 제11조에 따라 원고가 적용하고 있는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 23,488,211원 및 그중 원금 14,426,091원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