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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30.자 2006마257 결정
[담보취소][공2006.8.15.(256),1426]
AI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125조 제1항 에서 담보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담보사유가 소멸된 것이란 그 담보를 제공할 원인이 부존재인 경우는 물론이고 그 후 담보의 존속을 계속시킬 원인이 부존재하게 된 경우 또는 장래에 있어서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은 것과 같이 이미 집행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정당성이 인용됨으로써 손해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이 확실하게 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에서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본안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같이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이행권고결정의 확정이 민사집행법 제23조 에 의하여 가압류를 위한 담보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담보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민사집행법 제23조 에 의하여 가압류를 위한 담보에도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에서 담보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담보사유가 소멸된 것이란 그 담보를 제공할 원인이 부존재인 경우는 물론이고 그 후 담보의 존속을 계속시킬 원인이 부존재하게 된 경우 또는 장래에 있어서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은 것과 같이 이미 집행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정당성이 인용됨으로써 손해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이 확실하게 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에서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본안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같이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 대 방

상대방 주식회사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민사집행법 제23조 에 의하여 가압류를 위한 담보에도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에서 담보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담보사유가 소멸된 것이란 그 담보를 제공할 원인이 부존재인 경우는 물론이고 그 후 담보의 존속을 계속시킬 원인이 부존재하게 된 경우 또는 장래에 있어서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은 것과 같이 이미 집행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정당성이 인용됨으로써 손해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이 확실하게 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에서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본안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같이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대방의 장성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가압류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원심법원이 내린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3,000,000원을 공탁하는 등의 담보를 제공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그 후 재항고인은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원심법원에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2005. 5. 26. 이행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결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게 됨으로써 이 사건 가압류의 담보사유는 소멸되게 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것만으로는 본안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이 담보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담보취소를 명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재항고인의 이 사건 담보취소 신청을 기각한 것에는 담보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손지열 김용담(주심) 박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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