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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3 2017고단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24. 05:0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탄현동 대림 교회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산동에 있는 중산마을 2 단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판결 문 첨부), 약 식 명령문 및 판결 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이고, 피고인은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특히 2016. 9.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면허가 취소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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