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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30 2016고단18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2. 22:00 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우남 퍼스트 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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