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싸이트 (2019. 4. 19. 경부터 2019. 10. 23.까지) 또는 C 싸이트 (2019. 10. 24. 경부터 2020. 5. 경까지) 는 영국 파운드 (GBP) 와 호주 달러 (AUD) 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 거래 투자 ’를 가장한 싸이트로서 실제로는 ‘FX 마진 거래 투자’ 와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영국 파운드에 대한 호주 달러의 상대 가치 (GBP /AUD) 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2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걸고, 그 이후 상대가치가 0.0002 포인트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위 싸이트 운영자가 그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베팅 금의 2 배를 지급하면서 베팅 금의 12 퍼센트( 본사 4 퍼센트, 총판 1 퍼센트, 지사 1 퍼센트, 지점 6 퍼센트로 배분 )를 수수료를 공제하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 금은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싸이트로서, D가 위 싸이트 및 본사를 총괄하고, E가 위 싸이트의 지사 및 지점의 모집,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싸이트를 운영하는 D 등이 고용한 직원과 이메일을 통하여 ‘G’ 지점에 대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위 지점에 등록된 회원들이 위 싸이트에 접속하여 적중한 베팅 금 중 6 퍼센트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부터 2020. 5. 경까지 위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 싸이트를 홍보하여 위 지점을 통한 회원 가입을 유도한 다음, 등록된 회원들 로 하여금 최소 5,000원, 최대 1,825,000원의 베팅 금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상 도박을 하도록 하고 D 등으로부터 2019. 10. 1.부터 2020. 5. 13.까지 가맹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