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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2 2014가합6817
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주위적 원고 A에게 367,293,196원 및 그 중 별지 목록 순번 18~27 청구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서비스(VAN 서비스)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밴 서비스 영업대리점인 ‘D’의 대표자, 피고 B는 위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나. 원고 A은 2008. 7. 1.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이 모집한 신용카드 거래 가맹점에 대하여 영업활동과 가맹점의 관리업무를 하는 대가로 위 가맹점에서 피고의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가 이용될 경우 피고로부터 상호 협의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영업제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그리고 원고 A은 2009. 9.경 피고와 사이에 보건가족복지부가 시행하는 ‘아이사랑카드’ 서비스를 받는 가맹점에 대하여 위 원고가 가맹점 관리 업무를 하고 피고로부터 바우처 또는 카드 승인 건당 일정 금액의 운영비(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아이사랑카드 가맹점 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협약’이라 한다). 라.

또한 원고 A은 2011. 3. 2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A의 소개로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가맹점 매출의 수수료 수익 중 일정 금액을 원고 A에게 대행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E 마케팅업무 제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협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가. 주위적으로, 원고 A은 이 사건 계약, 이 사건 1, 2차 각 협약의 당사자로서 피고로부터 각 수수료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각 이 사건 2차 협약의 수수료가 별지 목록 순번 1~17 기재와 같이 합계 23,800,000원, 이 사건 계약 및 1차 협약의 수수료가 별지 목록 순번 18~27 기재와 같이 합계 367,293,196원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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