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8고합4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0. 05:1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병원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입원해 있는 불특정 여성 환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병원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단을 이용하여 여성 환자들이 입원해 있던

621호 병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그 곳 침상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가명, 여, 17세) 을 추행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눈을 휴지로 가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환자복 상의 단추 3개를 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cctv 캡 쳐 사진, 유전자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