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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3 2016고단451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2 층에 있는 ‘E 병원 ’에서 간호 조 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11:30 경 위 ‘E 병원’ 수술실에서, 위 병원 환자인 피해자 F( 가명, 여, 37세) 가 손가락 골절 수술을 받은 뒤 병실로 이동하기 위해 이동식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환자복 바지를 들어올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쓰다듬고 양손 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벌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추 행 정도가 무겁고, 아직 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2 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 49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동 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 함)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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