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환자 이송 업무를 하는 자이고 피해자 E( 여, 28세) 은 같은 병원에 입원하였던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8. 10:00 경 하반 신 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를 위 병원 회복실에서 811호 병실로 데려 다 준 다음, 같은 날 10:16 경,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피해자의 환자복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므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어냈음에도 이러한 피해자의 팔을 한 손으로 잡아 누른 채, 다른 손을 환자복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그때부터 16:46 경 사이, 약 5회 피해자의 병실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환자복 위로 음부를 더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811호 병실 앞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