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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4.09 2014고합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40』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병원 616호에 입원해 있던 중 2014. 12. 3. 01:30경 무렵 속초시 E빌딩 5층 비상계단 앞 공간에서, 피고인과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F, 같은 병원 712호에 입원 중이던 위 F의 지인 G, 위 G의 지인 피해자 H(여, 16세)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과 위 일행들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위 병원 관계자의 호출을 받아 병원으로 돌아간 후 그 중 피고인, 위 F, 피해자는 재차 위 장소로 돌아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F이 먼저 병원으로 돌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남아있게 되자,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무렵 위 E빌딩 5층 비상계단 앞 공간에서, 빈 술병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걸치고 있던 패딩 점퍼를 손으로 확 잡아당기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러지 말아”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한 후 피해자를 잡아끌고 위 E빌딩 5층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1층으로 내려간 뒤 피해자를 1층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환자복 상의를 양손으로 잡아 뜯어 단추가 모두 떨어지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발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밀쳐낸 후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위 E빌딩 건물 밖으로 나가 위 건물 맞은편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쪽으로 도망가다가 넘어지자, 피해자를 쫓아가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환자복 상의를 잡아채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계속하여 위 응급실 앞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한 손으로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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