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위 피고인은 2018. 8. 8. 04:10 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 지하철역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래 지하철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위 피고인은 2018. 8. 8. 12:00 경 B에게 전화를 걸어 “ 나를 대신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해 주면 안되겠냐.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9. 20:00 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 지하철역 인근에서 B을 만 나 B에게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할 내용 등을 알려주어, B로 하여금 같은 달 15. 20:15 경 같은 구 명 륜 로 70에 있는 부산 동래 경찰서 교통 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음주 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D에게 B이 위 1. 의 가. 항 기재 일 시경 직접 음주 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 피 행위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위 1. 의 나. 항 기재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2018. 8. 15. 20:15 경 부산 동래구 명 륜 로 70에 있는 부산 동래 경찰서 교통 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장 D에게 자신이 위 1. 의 가. 항 기재 일 시경 직접 음주 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함으로써 범인도 피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피의자의 진술 등), 방범용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참고인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