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목록 번호 1(증 제1호), 2(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5. 8.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전과가 1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2012. 8. 26. 06: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모텔’ 209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6. 13: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모텔’ 209호에서 과자봉지에 든 필로폰 약 0.38g을 의자 밑에 파스로 붙여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7. 13:45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모텔’ 609호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81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3 범죄사실(G에게 필로폰을 무상 교부 한 점)에 대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G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H 였다고 주장한다.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법정진술,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비록 G이 경찰에서 자신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람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점(경찰 제1차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라고 하였다가 같은 날 경찰 제2차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아니라 H 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다시 경찰 제3차 조사 시에 피고인이 교부하였다고 진술을 재차 번복한 점)이 있으나, 그 이후 G은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